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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이체출고

화면용도

한국투자증권 계좌간 이체처리 및 타사로 유가증권 이체출고 처리를 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사용법

출고할 계좌번호를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종목구분(주식/채권)과 신청구분(종목단위/매수일자 단위)를 선택합니다.
주식은 종목/매수일자단위 중 선택, 채권은 매수일자 단위로만 설정가능합니다.
출고할 유가증권을 선택하고 출고 수량을 입력합니다.
출고한 유가증권을 입고할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유의사항

타금융기관 계좌는 본인명의만 가능, 한국투자증권 계좌의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 입고 가능합니다.
ETF 종목의 경우 타인명의로 이체 시 배당소득세가 자동 징수됩니다.
출고가능수량은 매수증거금 및 대출담보금 등으로 사용된 수량이 감안되지 않아 실 출고수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타사대체출고 처리 시 수수료(종목건당 2,000원) 및 기타 징수금액이 부족할 경우 신청종목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출고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환은행에서 개설한 뱅키스계좌 고객 중 고객등급이 우대등급 미만인 경우는 수수료 출금이 불가능하여 온라인/유선 타사대체출고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출고신청계좌에 충분한 수수료 및 기타 징수금액(ETF배당소득세 등)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당사내 계좌간이체(영업일) : 07:00 ~ 17:00
타사 이체 (영업일) : 08: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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