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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거래 위험고지 등록

화면용도

대주거래 시행일(2008.05.19) 이전에 약정된 신용계좌에 대하여 대주거래가 가능하도록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사용법

계좌번호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미확인 상태일 경우 핵심설명서와 신용거래 추가약정내역을 자세히 읽으신 후 약관 및 확인 동의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신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께서는 신용거래 약정을 하시면 동시에 대주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거래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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