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자동이체 신청
화면용도
지정된 일자에 지정된 출금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사용법
1단계: 신청요금종류를 선택하고, 지로번호(7자리)를 입력한 후 등록버튼을 눌러 등록가능여부를 확인 합니다.
2단계: 약관을 확인한 후 동의함을 눌러 약관에 동의합니다.
3단계: 신청할 지로/공과금의 납부자번호를 입력하고, 출금계좌를 확인하여 등록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화면주요내용
자동이체란 납부대금이 정해진 일자(납기일)에 지정된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하여 납부가 이루어지는 납부방법입니다.
신청결과가 정상일 경우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에 대한 최초 개시일(납부대금의 인출 혹은 중지개시일)은 청구기관에서 신청고객에게 별도 통지됩니다.(자동계좌이체 약관 참조)
청구기관에서 자동이체 실시(해지) 통보를 받기 전에는 기존 납부방법대로 납부하며, 정확한 자동이체 적용일자에 대해서는 해당 청구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자동이체 이용을 승인받은 기관에서 청구하는 요금에 한해 가능합니다.
신청내역은 청구기관의 확인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신청처리기간이 다소 소요됩니다.(청구기관별로 상이함)
거래 후 해당 기관에 확인 또는 다음달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전기요금,KT통신요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신청즉시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