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

닫기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변경

화면용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2 (적합성 원칙) 따라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따른 투자를 위한 투자성향설문을 진행하여, 고객의 투자성향과 그에 적합한 투자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주요내용

투자성향설문내용과 분석결과는 온라인 및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