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 및 지급정지 등 신청
화면용도
종합카드/거래인감/통장 등 거래매체와 보안매체 분실 및 당사 제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휴카드/체크카드 분실을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신용/체크카드는 발급카드사에 추가분실신고를 하셔야 신용거래까지 중단됩니다.
분실신고 및 지급정지 등 신청 절차안내
신청구분을 선택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카드 등 분실신고 : 선택하는 계좌번호에 등록된 거래매체 분실 신고
거래 제한(지급정지 등) 신청 : 출금 정지, 출고 정지, 매수 정지, 매도 정지
등록하고자 하는 분실/거래제한 항목을 선택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유의사항
보안카드 분실 등록 시 해당 보안카드는 자동폐기되며, 영업점에 내점하여 재발급하셔야 합니다.
분실 신고된 계좌는 은행 및 증권계좌로의 이체출금만 가능하고, 카드나 통장을 이용한 거래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