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사/매수청구 신청
화면용도
반대의사 표시 및 매수청구 신청 시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사용법
해당계좌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후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버튼을 누르면 반대의사 또는
매수청구에 해당되는 내역이 조회되고 수량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기준일 보유하신 수량은 기준일 이후 수량변동이 있어도 기준일 보유수량까지 반대의사 표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수청구는 반대의사 표시 후 매매하거나 계좌이체 처리한 주식의 수량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수청구대금 지급 시 장외거래세 0.5%가 징수됩니다.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매수청구 신청 완료 후에도 취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