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증명서 발급신청/조회
화면용도
개인연금,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 저축의 납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유의사항
납입증명서는 소득공제 신청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급한 납입증명서를 취소하려면 출력물을 영업점에 방문하여 발급취소 및 반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당일 발급분에 한해 취소가능)
취소 및 반환신청은 반드시 납입증명서 원본을 영업점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2013년 납입분 부터 소득공제폐지로 인해 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