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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신규매수

화면용도

인터넷뱅킹(HTS)신청된 계좌에서 펀드를 신규로 매수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사용법

펀드선택 : 펀드검색을 통해 신규매수하고자 하는 펀드를 선택하여 신규매수버튼을 눌러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투자자정보확인서 : 자본시장법에 의거 파생상품투자펀드를 매수할 경우 의무적으로 투자성향을 파악합니다. 파생상품투자펀드가 아닐 경우 선택하여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보입력 : 투자유형, 과세종류, 적립기간(적립식 선택할 경우), 계좌번호 선택, 계좌비밀번호, 매수금액 등을 입력하여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내용확인 : 입력한 투자내역을 확인하고, 공인인증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실행완료 : 최종 매수내역을 확인합니다.

화면주요내용

신규매수
: 국내설정펀드와 해외펀드의 신규매수는 절차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아래 유의사항 및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종류를 세제감면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경우 먼저 한도조회를 통해 가입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신규신청 및 모집중인 펀드 청약신청 취소는 [펀드거래조회/취소]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펀드신규 경우 당일거래에 한하여 기준시간 내에서 가능(해외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적립식으로 신규신청 하신 경우에는 신청일 이후 첫 번째 25일까지 취소가능)하고 모집중인 펀드청약 취소는 설정일 이전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투자유형
: 임의식-저축기간 또는 저축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저축방법으로 은행의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의 저축방법과 유사합니다.
: 거치식-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저축하여 두는 방법으로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한 저축방법입니다.
: 정액적립식-일정기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정기적금 또는 부금식 예금과 유사한 저축방법입니다.
: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정하고 입금은 자유롭게 하는 저축방법입니다.

과세종류
: 일반과세-현행 세법상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세율 적용
: 비과세종합저축 : 일정 대상자가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세금우대와 한도 합산 계산)에서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부여

Late Trading 제도
: 펀드매수 및 매도시간에 따라 적용 받는 기준가적용일 등이 달라지도록 하는 제도(개별펀드마다 다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주식편입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기준시간 15시 30분을 기준으로 T+1(T+2) 매수일이 달라집니다.

유의사항

펀드신규 시 주의사항
: Late Trading제도에 의해 매입일 및 취소가능 시간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집중인 펀드를 청약하시는 경우 펀드설정일에 일괄신규 되며 증시상황 및 모집상황에 따라 모집청약 신청하신 펀드의 실제설정일이 설정예정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펀드선택 후 투자유형 및 과세종류를 입력합니다. 펀드마다 가능한 투자유형 및 과세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운용사 운용펀드(해외펀드) 신규 시 주의사항
: 외국간접투자증권(역외펀드)의 신규가능시간은 영업일 09:00~14:50 이며 펀드별로 국내설정펀드의 매수절차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거래 바랍니다.
: 적립식으로 신규청약시 신청일 이후 첫번째 25일(비영업일인 경우 다음영업일) 15:00에 일괄 신규신청 되며 추가매수신청 하실 필요 없이 매달 25일에 월저축금만큼 청약계좌에서 자동으로 매입신청 됩니다.
: 적립식으로 신규청약시 청약금액을 출금하여 25일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 신규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잔고 부족으로 신규개설이 안된 경우 매달 25일에 청약계좌에 청약금액 이상으로 잔고가 존재할때에 신규됩니다. 매입·환매청구의 취소는 기준시간 이전까지만 가능함.(단,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 펀드의 경우 15시30분 이후 매입·환매청구분에 대해서는 17시 이전까지 취소 가능)

제휴은행 근거계좌
: 제휴은행 계좌를 근거로 개설하신 펀드 계좌는 근거계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처리하셔야 하며, 추가(예약)매수 시 펀드 매수증거금 출금계좌는 근거계좌 또는 동일한 상품계좌의 예수금계좌로 지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