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계약변경신청
화면용도
보유한 적립식으로 투자한 펀드계좌의 계약을 변경신청하는 화면입니다.(해외뮤추얼펀드 계좌는 불가)
화면사용법
계좌선택 : 계약변경신청 가능한 펀드계좌목록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하여 계약변경을 신청합니다.
정보입력 : 계좌비밀번호, 변경하고자하는 항목(계약기간, 계약금액)을 입력하여 계약변경을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적립기간의 변경
: 세금감면혜택이 있는 계좌만 세금혜택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10년 이내 기간에서 월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적립기간은 연장 시 12개월 단위로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2년 ->24개월로 입력)
: 과세종류가 일반이고 적립식 저축인 경우 2009.11.2 이전 가입한 계좌만 최소적립기간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2009.11.2이후 계좌는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최소 적립기간 이후 입금이 가능하고, 환매수수료 없이 환매(매도)할 수 있습니다.)
월적립금액의 변경
: 세금 감면 저축의 경우 은행 연합회 한도 범위 내에서 감액/증액을 허용합니다.(단, 분기한도가 있는 상품은 월저축금ⅹ3=분기한도 이내로만 허용)
: 월적립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경우는 실제 불입금액+향후 불입예정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