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발급신청/조회/취소
잔고증명서 발급신청
화면 용도
잔고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 또는 조회/취소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사용법
서비스 이용시간 : 우편물수령 발급 신청은 평일 08:00 ~ 16:30 에만 가능합니다.
신청단위
고객단위 : 동일고객 (고객번호를 기준)으로서 거래하는 전계좌에 대하여 잔고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종합계좌단위 : 동일고객 (고객번호를 기준)으로서 거래하는 전계좌에 대하여 잔고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상품계좌단위 : 동일고객으로서 1종합계좌내 상품(위탁, 선물옵션, 수익증권, R P, 신탁 등)별로 잔고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잔고증명서는 국문, 영문 두 종류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기준일을 당일로 지정하여 발급하신 후에는 당일 출금/출고 업무가 불가합니다.
발급단위의 고객신청 시 '퇴직연금계좌 제외'를 선택하시면 퇴직연금계좌는 제외된 잔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단위를 고객단위로 신청 시 다수계좌를 보유한 경우 대기시간 초과로 인하여 미발급될 수 있으며, 미발급됐을 경우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으로 유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문잔고증명서 발급 신청 시 여권상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수령지를 자택, 직장으로 선택한 경우 익영업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잔고증명서를 받으실 주소는 [개인정보조회/변경] 화면에서 확인하시고,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수수료 : 발급 매수 당 2,000원 (단, 우편물수령을 선택한 경우만 징수되며, '수수료 징수계좌'에 잔고가 없을경우
발급되지 않습니다.)
우편수령 선택 시 '수수료징수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시어, 잔고가 없을 경우 신청 당일 16:30 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실명번호 전체표시' 선택 시 고객님의 실명번호가 전부 인쇄되며, 선택 해제 시 실명번호 뒷자리는 "*" 로 인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