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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퇴직연금모집인)

퇴직연금모집인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퇴직연금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전문인력입니다.

RC 계약자격

당사에 등록된 FC 중 퇴직연금모집인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RC 계약 필요서류

RC 계약절차

영업점에서 계약서 작성 → 주관부서 심사 → 금융투자협회 승인 → 퇴직연금모집인 계약완료 안내

성과급 안내

  • DB/IRP : 플랜 유치 실적 인정, DC: 가입자 유치 실적 인정
  • 성과급 지급율
    구분별 성과급 지급율
    구분 성과급 지급율
    펀드 [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 펀드판매보수 ]의 60%
    수수료제공상품 [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 - 상품제공수수료 ]의 60%
    역마진상품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