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서민형 가입요건: 근로소득자 총급여액 5,000만원이하/ 사업소득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직전년도 기준)
* 2022.1.1 이후 가입/연장부터 세법 개정
* 매년 2월말~ 3월초 일반형 및 농어민형 가입자 또는 연장자 중 서민형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 유형변경 대상계좌 통보 후 일괄전환합니다. (일반형/농어민형 -> 서민형)
일괄전환 외 서민형전환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주십시오.
▶ 필요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수령방법 - 프린터출력'으로 발급.(타용도로 전환불가)
계좌관리점이 고객센터인 경우
1. 팩스 발송: 발급받은 서류 상단에 ISA중개형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02-3276-5247~8번)으로 팩스 발송해주십시오.
2. 발급번호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발급받은 서류 상의 14자리 발급번호를 고객센터 유선상담 시 전달해주십시오.
※ 서류 확인 후 담당자가 5영업일 이내 연락 드릴 예정이며, 통화 연결 및 본인확인이 안될 경우 전환 불가합니다.
계좌관리점이 지점 또는 내점하여 신청하는 경우
1. 발급받은 서류 및 신분증, 거래인감(서명) 지참 후 본인이 내점하여 신청해주십시오.
※ ISA 가입연도의 다음연도에 국세청장이 가입자격을 확인하므로, 부적격 판정 시 통보를 받은 날 계좌가 일반형으로 전환 되며, 일반형 세액공제(200만원)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ISA계좌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확인 시 ISA계좌의 세제혜택 소멸 및 기존 세제혜택분을 추징하고, 일반과세 계좌로 전환하여 유지되므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