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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투자자보호 안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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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유의사항 | 자본시장법 투자자보호 안내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자 보호 절차가 강화되오니, 고객님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투자자산이 보호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6조(적합성의 원칙)에서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등의 절차를 통해 고객님의 투자목적 및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성향과 맞지 않는 높은 위험의 상품을 투자할 시에는 고객님께 다시 한번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온라인 거래시에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ELS/DLS와 파생펀드(해당 파생상품을 별도로 정함)의 거래 시에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위험상품거래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ELS/DLS, 파생상품투자펀드 등을 투자하실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고객님의 투자성향 진단을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 보호 주요 절차 (영업점 판매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