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면개요

고객님께서는 [특정 금융거래종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정보를 (재)등록하셔야 합니다.
정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지연 될 수 있사오니 아래의 고객정보를 확인하신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하신 정보는 법률에서 의거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고객확인의무(CDD/EDD) 등록화면에서 등록한 정보는 고객님의 연락처 정보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2. 화면설명

신청 영역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휴대폰, 자택/직장 주소, 실제소유자정보 등등을 변경하고 등록/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용어설명

고객알기제도

2006년 1월 18일부터 불법자금거래의 차단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 고객(대리거래인 경우 대리인 포함)이 계좌를 신규개설하거나 2천만원(외화는 1만불)이상의 무통장입금·송금, 환전,자기앞수표 발행 등 일회성 거래를 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고객주의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