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면개요
거래/보안매체 등의 분실 신고 및 출금·출고/매수 ·매도의 거래 제한(지급정지 등)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 분실 신고 및 거래 제한(지급정지 등) 등록 후 해지는 영업점 방문 처리만 가능합니다. (유선, 온라인 불가)
2. 화면설명
신청구분 및 신청계좌 선택부
카드, 통장 등 거래매체의 분실신고, 출금/출고, 매수/매도 등 거래 제한 중 신청구분을 선택 후 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분실 및 거래제한 상세 내용 등록부
선택한 분실/거래제한의 상세 항목을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이 화면에서 분실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센터(☎1544-5000, 1588-0012)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구분 - 카드 등 분실신고 세부 선택항목

신청 원하는 항목을 선택(체크)합니다. (선택한 계좌에 신청 가능한 항목만 선택 가능하도록 표시됩니다.)
분실 신고 시의 세부 분실내용입니다.
종합카드, 통장, 거래인감, 뱅키스 제휴카드, 체크카드, 신한 레이디 신용카드, 보안카드, OTP 분실 등록 가능
분실 세부항목 선택 후 신고등록 시 적용되는 거래제한의 내용입니다.
신청구분 -거래 제한(지급정지 등) 신청 세부 선택항목

신청 원하는 항목에 선택(체크)합니다.
거래제한 신청 시의 세부 내용입니다.
출금, 출고, 매수, 매도 정지 등록 가능
거래제한 세부항목 선택 후 거래제한 등록 시 적용되는 거래제한의 내용입니다.
선택 항목 확인
선택한 분실/거래제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서명비밀번호 입력부
전자서명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 결과현황 조회부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하단의 ‘재발급 신청시 필요 서류’를 클릭하시면 재발급을 위한 본인/대리인 내점에 따른 필요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