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면개요

MMF_CMA담보대출약정금액을 변경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화면설명

신청계좌를 선택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합니다.

신청내용

변경 후 대출약정 신청금액란에 변경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약정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납부되므로,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금액을 확인합니다.

인지세 납부대상인 경우 인지세 납부계좌 선택 및 납부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납부된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