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매매제도
대량매매제도는 거래규모로 보아 일반매매방법으로는 시장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대량물량에 대하여 일시적인 수급불균형과 시세급변을 방지하면서 매매를 원할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서 신고대량매매, 장중대량ㆍ바스켓매매,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로 구분됩니다.구분 | 신고대량매매 | 장중대량ㆍ바스켓매매 | 시간외대량매매 | 시간외바스켓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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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간 | 단일가매매시점(시가 또는 종가 결정시) | 09:00 ~ 15:00 | 07:30 ~ 08:30, 15:40 ~ 18:00 |
07:30 ~ 08:30, 15:40 ~ 18:00 |
거래요건 | 매매수량단위 500배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 시간외 대량ㆍ바스켓 매매 요건과 동일 | 매매수량단위 500배 이상 또는 1억원 이상 | 5종목 이상 그리고 10억원 이상 |
주문가격 | 시가 또는 종가 | 당해 호가 접수직전까지 형성된 최고ㆍ최저가격 이내 |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 |
체결방법 | 시가 또는 종가로 매도ㆍ매수 쌍방 호가간 체결 | 신청된 가격으로 매도ㆍ매수 쌍방호가간 체결 | 신청된 가격으로 매도ㆍ매수 쌍방호가간 체결 | 신청된 가격으로 매도ㆍ매수 쌍방호가간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