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관리종목 이란 주권상장법인이 상장 후 영업 실적의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기업지배구조가 불량하여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법인에게 해당 사유를 해소함으로써 조속한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종목은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용증권으로도 활용될 수 없으며, 매수주문시 100% 증거금이 징구되므로 미수거래가 불가능 합니다.이상급등 지정제도(감리종목 지정)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규의 신용거래를 불허함으로써 가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이상급등종목 지정 사유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연속하여 2일간 계속되고, 2일째 되는 날의 종가 (액분,병합,증가,감자등 감안)가 최근 20일 중 최고주가이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20일을 경과하지 않은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경과기간 적용)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 (단, 정리매매기간 중인 종목은 예외)이상급등종목 지정 해제
① 지정일 3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중 최고종가대비 10%이상 하락한 경우코스닥 투자유의종목 지정
주식의 환금성 부족, 등록법인의 공시의무 해태 등오로 투자유의가 필요한 등록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자유의 종목지정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