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면개요

시장조치 (관리종목, 이상급등, 투자유의종목, 거래정지종목)종목의 시세와 사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화면설명

조회기준 입력
검색할 시장을 "전체,코스피,코스닥" 중에서 선택합니다.
클릭시 업종의 종목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할 "관리, 투자위험/경고/주의, 거래정지" 중에서 선택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가격대를 입력합니다.
"전체조회/만주/5만주/10만주/20만주/50만주/백만주이상/직접입력" 중 조회를 원하시는 거래량을 선택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종목의 현재가, 전일대비, 등락률, 거래량, 지정일, 지정일주가, 지정일대비, 대비율, 사유명의 정보가 제공되어 집니다.

용어설명

관리종목

관리종목 이란 주권상장법인이 상장 후 영업 실적의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기업지배구조가 불량하여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법인에게 해당 사유를 해소함으로써 조속한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관리종목은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용증권으로도 활용될 수 없으며, 매수주문시 100% 증거금이 징구되므로 미수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이상급등 지정제도(감리종목 지정)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규의 신용거래를 불허함으로써 가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상급등종목 지정 사유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연속하여 2일간 계속되고, 2일째 되는 날의 종가 (액분,병합,증가,감자등 감안)가 최근 20일 중 최고주가이며,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최근 20일간(20일을 경과하지 않은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경과기간 적용) 코스닥 종합주가지수상승률의 4배 이상인 종목 (단, 정리매매기간 중인 종목은 예외)

이상급등종목 지정 해제

① 지정일 3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중 최고종가대비 10%이상 하락한 경우
② 지정일 3일 이후의 날로서 당해 검토일 종가가 이상급등지정일 전일종가가 미만

코스닥 투자유의종목 지정

주식의 환금성 부족, 등록법인의 공시의무 해태 등오로 투자유의가 필요한 등록종목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투자유의 종목지정 사유
① 거래실적 부진
② 주식분산기준 미달
③ 관계은행의 자기자본비율 하락
④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 위반
⑤ 사업보고서, 반기보서 또는 분기 보고서의 미제출
⑥ 정기주주총회 매개최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⑦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미구성
⑧ 그외에 금감위가 정한 재무관리기준 위반 사항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