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안내

구분 기본예탁금 강화 기본예탁금 비고(적용기준)
적용고객 * 법인, 등록단체
* 외국인
* 전문개인투자자
* 전문개인투자자(대우)
- 20거래일 이상계좌 주1)
* 일반개인투자자주2)
* 전문개인투자자 (대우)
- 20거래일 미만계좌
- 신규개설계좌 주1)
주1) 전문개인투자자(대우)고객은 제도시행 전 2년이내에 고객별로 합산한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인 고객을 말하며, 전문개인투자자(대우) 고객이더라도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미만인 계좌와 제도시행 후 신규로 개설하는 계좌는 강화된 기본예탁금을 적용 받습니다. [관련제도 : 한국거래소 - 적격개인투자자제도 2014/12/29 시행]

주2) 일반개인투자자 고객은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시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50시간)를 이수하셔야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합니다.

※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투자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객관적(파생상품관련 자격증합격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전교육 또는 모의거래 면제적용이 가능합니다. 면제적용 관련 상세 내용은 [장내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면제기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등
단계
대상
상품
모든상품 1단계 상품 2단계
상품주3)
주3) 일반개인투자자 고객은 최초 파생상품 계좌개설 후 1년이 경과하고, 직전 1년간 1단계 상품의 미결제약정보유일수가 10거래일 이상인 경우 2단계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선물
(변동성지수
선물 제외)
옵션
변동성지수
선물
1단계 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 우량고객 [(① or ② or ③) & ④]
① 3개월 선물약정 100억이상 계좌
② 3개월 옵션약정 5억이상 계좌
③ 고객등급 VIP or 로얄
④ 3개월 추가증거금 5회 미만이고 추가증거금
누적금액 10억 미만인 계좌
2단계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 신규고객 (최초거래 시)
* 일반고객 (우대 미적용 고객)
3단계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 관리대상고객 [추가증거금 과다 발생고객]
최근 3개월 추가증거금 누적금액 10억 이상이고
추가증거금 발생횟수가 5회 이상인 계좌
(추가증거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누적금액,
누적발생횟수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