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본예탁금 | 강화 기본예탁금 | 비고(적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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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고객 | * 법인, 등록단체 * 외국인 * 전문개인투자자 * 전문개인투자자(대우) - 20거래일 이상계좌 주1) |
* 일반개인투자자주2) * 전문개인투자자 (대우) - 20거래일 미만계좌 - 신규개설계좌 주1) |
주1) 전문개인투자자(대우)고객은 제도시행 전 2년이내에 고객별로 합산한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인 고객을 말하며, 전문개인투자자(대우) 고객이더라도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미만인 계좌와 제도시행 후 신규로 개설하는 계좌는 강화된 기본예탁금을 적용
받습니다. [관련제도 : 한국거래소 - 적격개인투자자제도 2014/12/29 시행] 주2) 일반개인투자자 고객은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시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50시간)를 이수하셔야 선물옵션 거래가 가능합니다. ※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투자능력을 갖추었다는 사실이 객관적(파생상품관련 자격증합격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전교육 또는 모의거래 면제적용이 가능합니다. 면제적용 관련 상세 내용은 [장내파생상품 사전교육/모의거래 면제기준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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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단계 |
대상 상품 |
모든상품 | 1단계 상품 | 2단계 상품주3) |
주3) 일반개인투자자 고객은 최초 파생상품 계좌개설 후 1년이 경과하고, 직전 1년간 1단계 상품의 미결제약정보유일수가 10거래일 이상인 경우 2단계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
선물 (변동성지수 선물 제외) |
옵션 변동성지수 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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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 우량고객 [(① or ② or ③) & ④] ① 3개월 선물약정 100억이상 계좌 ② 3개월 옵션약정 5억이상 계좌 ③ 고객등급 VIP or 로얄 ④ 3개월 추가증거금 5회 미만이고 추가증거금 누적금액 10억 미만인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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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신규고객 (최초거래 시) * 일반고객 (우대 미적용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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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관리대상고객 [추가증거금 과다 발생고객] 최근 3개월 추가증거금 누적금액 10억 이상이고 추가증거금 발생횟수가 5회 이상인 계좌 (추가증거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누적금액, 누적발생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