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면개요

해외주식은 결제기준으로 1년간 발생된 누적수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투자자가 관할세무서에 자진 납부해야 함. 해당 양도소득세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대행 신고 신청하는 화면 입니다.
해당 신청화면은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화면설명

해외주식 양도소득 대행서비스 신청/취소 01
양도소득과세 보조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발생내역을 보여 줍니다.
내용보기를 선택하면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 선택이 활성화 됩니다. 전부 동의 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대행서비스 신청/취소 04
인증서 입력
해외주식 양도소득 대행서비스 신청/취소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