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면설명
거래/보안매체 등의 분실 신고 및 출금·출고/매수 ·매도의 거래 제한(지급정지 등)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 분실 신고 및 거래 제한(지급정지 등) 등록 후 해지는 영업점 방문 처리만 가능합니다. (유선, 온라인 불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화면을 사용해 주세요.
신청구분 및 신청계좌 선택부
카드, 통장 등 거래매체의 분실신고, 출금/출고, 매수/매도 등 거래 제한 중 신청구분을 선택 후 계좌번호를 선택합니다.
분실 및 거래제한 상세 내용 등록부
선택한 분실/거래제한의 상세 항목을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이 화면에서 분실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센터(☎1544-5000, 1588-0012)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구분 : [카드 등 분실신고] 세부 선택항목
신청구분 : [거래 제한(지급정지 등) 신청] 세부 선택항목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되고 신청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및 거래제한 해지 업무는 영업점에 내점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상단의 [재발급 신청시 필요 서류]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