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거래 구제제도
한국거래소가 주식 투자자의 주문 실수로 체결된 주식거래에 대해 제한범위 내에서 주문을 정정해 피해를 최소화해 주는 제도
투자자의 단순 실수로 거래계약이 잘못 체결되었을 경우 발생한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거래소가 체결 가격을 정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거래소가 투자자를 보호하고 결제의 안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2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투자자가 실수로 넣은 주문이 체결됐을 경우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 장 종료 후 15분 이내에 상대 투자자와 합의해 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합의될 가격은 거래소가 정한 구제 제한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잘못된 거래로 수혜를 본 투자자가 합의 신청을 거절하면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는 주가선지수선물(직전 약정가의 3%)와 3년 국채선물(0.5%), 10년 국채선물(0.9%), 미국 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직전 기초자산 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이 별도 적용된다.